민법 제1036조
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님의 2022년 3월 21일 (월) 23:00 판 (Imported from text file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내용

제1036조(수증자에의 변제)
  •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.

관련 판례